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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32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1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액공제 대상이 영상콘텐츠로 한정되어 게임과 음악 등 문화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다른 문화콘텐츠 분야에는 동일한 세제 지원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안정적인 제작ㆍ투자 환경을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뿐만 아니라 게임 및 음악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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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