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32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6-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ㆍ기호ㆍ소속정당명 등 게시 주체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최근 선거운동용 현수막에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형사사건 관련 의혹 등을 부각하는 내용이 게재되는 사례가 있으나, 현수막만으로는 그 게시 주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때에는 선거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권자가 해당 현수막의 게시 주체와 정치적 책임 주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신설).
조승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