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687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강훈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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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벌에 처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자의 피해에 보전(保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2조의3부터 제442조의8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79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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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