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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81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훈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주체 등에게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ㆍ인권존중에 관한 노력 의무를 부과함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냉난방 설치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경비노동자가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으로, 관리주체 등의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노력 의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컨설팅을 통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비용 지원 대상에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비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됨.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고,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지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노력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유인체계를 두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리주체 등의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노력의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대상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경비원 등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인권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의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도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권존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제85조제1항 및 제8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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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