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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85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훈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조치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에 대하여 해임권고, 문책요구 등을 할 수 있음. 최근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3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및 임원(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등을 통보하였음. 그러나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문책요구 등이 권고에 그칠 뿐이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라도 대표이사 연임에 아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같은 법이나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사업자도 동일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의무를 위반하여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조치를 받은 임원은 즉시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여 금융회사에 준하는 역할과 영향력을 가지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그에 부합하는 책임과 제한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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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