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658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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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의 가액 등에 관한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 규율이 미비하고, 특히 주권상장법인과 계열사가 합병하는 경우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합병검사인 제도’를 참고하여 현행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의 합병 승인 전에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4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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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