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552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강훈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1-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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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함) 등을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기후변화, 공급망 등 지속가능성 사안이 기업가치 및 금융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경영활동에 대한 재무적 성과를 재무제표를 통해 공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기업 외부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정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2025년, 미국은 2026년, 일본은 2027년, 영국은 2026년, 호주는 2026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의무화를 시작할 예정임. 이에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고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증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등). 한편, Scope 3 공시 보고 요구 사항 등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시행 첫 해에는 부실공시(단, 고의 또는 중과실 제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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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