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119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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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투자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장부ㆍ서류의 열람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해당 형벌에 처하도록 하며,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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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