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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738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민수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함) 및 업무보고서를 각각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사업보고서등의 경우 주로 주권상장법인 등이 재무적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반면, 업무보고서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주주에 관한 사항 등 업무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평가 지표로서 ESG(EnvironmentalㆍSocialㆍGovernance, 환경ㆍ사회ㆍ기업지배구조)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국내시장을 규율하는 현행법이 기업공시제도를 기업의 재무적 성과로 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ESG를 고려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등과 업무보고서의 기재 대상에 ESG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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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