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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9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창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창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다양화ㆍ복잡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 위주로 제재하고 있어 최종 처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전력자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효과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입히고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재수단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자본시장에서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회사 임원으로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한명령(안 제426조의2제1항 신설) 1)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사 결과 투자자를 보호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정함. 2)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 계좌의 개설, 매매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증권선물위원회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주권상장법인등에서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재임하는 것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제한 명령의 기간(안 제426조의2제2항 신설) 증권선물위원회가 거래제한 혹은 임원선임에 대한 제한명령을 내리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제한 기간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거래제한대상자에 대한 거래 제한 절차(안 제42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거래소에 거래제한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통보할 수 있음을 규정함. 2) 금융투자업자는 거래제한대상자가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거래를 거부하여야 하며, 거래요청 사실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및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함. 3) 거래소는 금융투자업자가 거래요청 거부 및 거래요청 사실 통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함. 라. 임원선임제한대상자의 임원 선임ㆍ재임 제한(안 제426조의2제6항 신설) 주권상장법인등은 임원선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으며, 소속 임원이 임원선임제한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임원을 해임하여야 함을 규정함. 마. 증권선물위원회의 시정조치 등(안 제426조의2제7항 신설) 증권선물위원회가 제한명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거래제한대상자 또는 주권상장법인등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 또는 임원 해임요구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함. 바. 제한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안 제446조제64호, 제449조제1항제48호의2부터 제48호의4까지 신설) 제한명령 등 제규정을 위반한 제한대상자 본인, 금융투자업자, 주권상장법인등에 대해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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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