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9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창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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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문제가 시급한 경제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지분투자, 은행의 대출 의존성을 벗어나 자본시장 상장을 통해 국민과 법인투자자들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받을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특히, 창업자에게 업무가 집중된 중소ㆍ중견기업의 특성상 한국거래소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 기관의 맞춤형 지원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현행법은 거래소의 목적과 상호, 주식의 총수 등 거래소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과 역할에 대한 사항이 부재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어려움. 이에 한국거래소가 본점을 포함하여 전국 5개소 이내로 지점을 두고 기업의 상장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업무를 맡아 지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76조제1항, 제37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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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