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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0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규정하면서 그 내용, 발행사항 및 유통 등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는 마찬가지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 주권상장법인이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필수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여야 함에도 현행 법체계가 이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법」에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그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규율하고 있는 것과 입법적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사항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165조의11). 법체계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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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