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0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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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규정하면서 그 내용, 발행사항 및 유통 등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서는 마찬가지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 주권상장법인이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필수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여야 함에도 현행 법체계가 이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법」에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그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규율하고 있는 것과 입법적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사항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165조의11). 법체계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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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