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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9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등12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차입공매도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차입공매도의 조건에 관하여는 개인투자자와 기관ㆍ외국인투자자 사이에 상환기간과 차입금액에 대한 담보금액의 비율(이하 “담보비율”이라 함)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이에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투자자가 기관ㆍ외국인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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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