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4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2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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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평가회사가 평가때 재무상태·사업실적 등 현재상황과 사업·경영·재무위험 등 미래전망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최근 기후변화 심각성과 피해 급증으로 사회와 산업 전반에서 대응노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기후변화 대처 여부 또한 기업의 미래전망 및 리스크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아직 신용평가회사는 전통적·관성적인 관점에서 단기적 시각으로만 기업을 평가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흐름이나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평가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신용평가회사는 탄소배출량 감축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낙관적인 평가등급을 부여했습니다. 계속적인 화력발전 사업 자금이 존재하는 나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국책금융공기업과 은행, 금융투자업자까지 고위험 좌초산업에 투자하게 만드는 근본 요인입니다. 이 투자 자금은 모두 시민들의 세금과 예금입니다. 잘못된 투자는 실패에 따른 손실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이 늦춰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신용평가회사 기업 신용평가에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위험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35조의11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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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