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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1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등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명의로 매매해야 합니다. 매매는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와 하나의 계좌를 통해야 합니다.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의무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LH 사태를 통해 공직자 및 주요정보에 접근 가능한 기관 임직원들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차익이 문제되었습니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지 않으면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금융업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44조제6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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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