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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3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창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창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는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하여 적발이 어려워 해당 행위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이 수사의 적시성 및 실효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에 관하여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 형의 감면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여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의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를 한 자가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발각되기 전 자백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 사실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진술하여 범죄의 규명 등에 기여한 경우 형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매도 관련 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높여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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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