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5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창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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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시위반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사건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이 그 위반한 자를 소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검찰 외에 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도 이 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나, 현행 규정상 검찰만이 이 법과 관련된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어 증권선물위원회의 통보 및 정보 제공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반 혐의를 통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에 경찰청장과 관할 수사기관의 장을 추가로 명시하는 등 이 법의 위반 행위의 적발 및 규명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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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