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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5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창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창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시위반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사건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이 그 위반한 자를 소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검찰 외에 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도 이 법을 위반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나, 현행 규정상 검찰만이 이 법과 관련된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어 증권선물위원회의 통보 및 정보 제공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반 혐의를 통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에 경찰청장과 관할 수사기관의 장을 추가로 명시하는 등 이 법의 위반 행위의 적발 및 규명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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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