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4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창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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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법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내부증언으로 범죄해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는 다수의 사람이 관련되어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수사의 진행 및 유사범죄의 선도적 예방 등을 위해서는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의 관련 진술 및 물적 증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진신고자나 내부증언자에 대하여 그 형벌을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와 유사한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감면제도가 있음. 1997년에 ?공정거래법?에 카르텔(부당한 공동행위) 참가자가 그 참가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이에 대한 정보 제공 대가로 카르텔에 대한 제재, 즉 과징금 혹은 시정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는 자진신고감면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04년까지는 거의 활용되지 않다가 2005년 개정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된 이후 활성화가 되었음. 이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관련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하여 범죄의 규명 등에 기여한 경우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4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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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