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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3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등11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피해 직원의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직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및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마련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 등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비대면 고객응대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서는 보호조치의 대상인 “고객응대직원”을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객응대직원의 범위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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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