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8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의 투자자에게만 증권 취득 청약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50인 이상이면 공모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소액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50명이 넘는 경우가 많아 공모로 진행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해당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주민의 수용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지역주민의 참여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받는 사업은 사모로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자 수 합산대상에서 지역주민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안 제9조제7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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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