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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9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관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자본시장의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수법도 지능화ㆍ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현행 자본시장법 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형사처벌의 경우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되어 상당수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불기소되거나 기소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경미한 수준의 처벌에 그치고 있음. 또한 수사, 기소, 소송 등 형사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형사처벌만으로는 점점 더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관련 부당이득을 박탈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절차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검찰로부터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과징금 부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429조의2제1항). 나. 금융위원회는 검찰총장으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하되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과 협의된 경우 또는 혐의를 통보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사ㆍ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429조의2제2항). 다. 같은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음(안 제429조의2제3항). 라. 검찰총장은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429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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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