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4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한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차입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공매도의 특성상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함에 따라 결제불이행 위험이 있고, 투기적 공매도가 발생하는 경우 오히려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되어 공매도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차입공매도를 시가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외국법인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보유증권잔고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법한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 및 과징금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제1항 및 안 제180조의4 신설 등).

김한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