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4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한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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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차입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공매도의 특성상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함에 따라 결제불이행 위험이 있고, 투기적 공매도가 발생하는 경우 오히려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되어 공매도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차입공매도를 시가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외국법인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보유증권잔고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법한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 및 과징금 부과·징수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제1항 및 안 제180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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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