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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8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투명한 보수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임원 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보수나 분식회계 등 부당한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우조선해양처럼 거대한 공적자금이 들어간 부실기업이 거짓 회계처리로 임원에게 대규모 성과보수를 지급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주도한 임원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국은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 Oxley law), 긴급경제안정화법 및 도드-프랭크법(Dodd Frank law) 등에서 보수환수제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회계부정을 범한 임원의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임원의 단기실적주의나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과보수의 환수 등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기업이 사업보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로 임원이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그 성과보수의 환수 또는 지급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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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