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0430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9-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9-2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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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공매도는 미래 시점의 증권가격의 하락을 예상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하여 매도하는 거래기법으로, 매도 시점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결제 불이행 위험 및 투기 등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불법 무차입공매도 적발이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불법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5년 3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ㆍ제재 강화 등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 결정 전까지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제한함(안 제180조의4제2항 신설). 나.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180조의5제3항 신설). 다.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투자중개업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80조의6 신설). 라.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등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6조의2 신설). 마.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 또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최대 5년간 자기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ㆍ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6조의3 신설). 바.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서 4배 이상 6배 이하로 상향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에 따라 불공정거래와 동일하게 징역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443조). 사.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46조). 사.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위반,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위반, 지급정지 요구 위반, 제한명령 등의 위반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지급정지 조치 통지 위반 및 거래제한대상자의 요청 관련 처리결과 통보 위반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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