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6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자동차의 튜닝은 숙련된 기술노하우와 전ㆍ후방 산업과의 연계 활동을 바탕으로, 동업종(同業種)ㆍ이업종(異業種)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분야이며, 자동차튜닝업은 제조업의 한 분야이기도 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큰 사업임.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튜닝산업과 관련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ㆍ시행해 왔으나, 자동차의 튜닝은 업종면에서 서비스업 중심의 자동차 정비와는 분명히 다르고, 규모면에서도 일반 중소기업과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정비를 위한 법률 등으로 자동차튜닝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자동차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튜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동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동차 기술을 혁신하고 제조ㆍ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튜닝산업에 맞는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자동차 분야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튜닝업”이란 자동차튜닝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나 자동차튜닝에 활용되는 부품 제조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정의함(안 제2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동차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자동차튜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튜닝기술ㆍ기능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13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튜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종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