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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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수리 기간 동안 이용할 차량을 제공하고 있고 이 경우 렌터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2016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변경해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차 기준을 기존 동종에서 동급으로 변경한 바 있음. 하지만 이로 인해 사고 차량의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자동차의 종류가 각각 다르고, 렌터카 대여요금은 자율요금제임에도 불구하고 각 보험사가 자체 대여요금을 책정한 후 렌터카 사업자에게 대차료를 강제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다수의 소송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보험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원을 제기하는 렌터카 사업자에게 대차료 지급을 지연하여 중소 렌터카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 한편 정비업계도 손해보험사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분쟁이 다발적으로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법을 개정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정비요금을 전국에 통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현재 손해보험사와 소비자 및 렌터카 사업자 간 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비요금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 대여요금에 대해서도 전국에 통일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처럼 대차료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대여요금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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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