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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4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교흥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심사 조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심사기관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이미 지급 된 경우에는 중복 청구 등으로 인해 잘못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와 의료기간 간에 정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문심사기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한 이후에도 이를 조정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사후 정산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험금의 누수를 방지하고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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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