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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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재활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함)과 그 재활에 필요한 사업(이하 “재활사업”이라 함)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지정을 받은 자로서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재활시설운영자”라 함)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업체는 물론 업체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업체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업체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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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