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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1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등15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손해액 일부를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음주운전?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가 그 대상임. 그런데 최근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사고와 같이 마약 등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큰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위반 행위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이미 마약 등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를 음주운전과 같이 금지해야 할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도 ‘사고부담금’ 제도 대상에 포함하여 마약 등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고 유발 시 보다 강한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마약 등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그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마약 등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궁극적으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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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