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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7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622만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205만대를 넘어 미가입 비율이 7.8%에 달하고 있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막대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막대한 업무량 폭주로 행정력 낭비와 사무처리의 비용 등 행정사무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동차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사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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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