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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8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등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가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자동차 또는 운전자(이하 “뺑소니사고 운전자”라 함)를 목격하면, 관계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되면, 100만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에 근거하여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지급하는 뺑소니사고 운전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과 금액이 현행법에서 규정한 신고포상금과 유사합니다. 때문에 2017년에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효율적인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을 위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뺑소니사고 운전자 신고포상금제도로 일원화시켜야 합니다. 이에, 현행법의 뺑소니운전자 신고포상금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도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안 제43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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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