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4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4-01-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2-0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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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보험수리 시 발생하는 정비요금에 대하여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ㆍ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10월 협의회 구성 이후 제11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회의 결렬과 파행이 반복되고 2023년도 정비요금 인상안이 2023년 3월에 결정되는 등 협의안의 의결에 난항을 겪고 있음. 이에 지난 3월 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협의 지연 시 위원장이 심의촉진안을 제안하여 표결로 정비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당 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협의회의 운영규정 중 위원장의 심의촉진안 제안 및 표결 등 보험정비요금 결정에 관한 사항 일부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계 간 책임감 있는 협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공정한 보험정비요금의 적용과 신속하고 원활한 자동차 보험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6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한편, 현행법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회사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 보험금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 중임. 그런데 「도로교통법」 상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대상을 음주운전 사고자로 한정하여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서는 사고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그리고 현행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전예방적 교통안전 관리, 자동차 검사 및 안전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을 고려할 때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의 수행기관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단 업무와의 연관성도 적어 피해자 보호와 제도 운용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음주운전 사고자와 동일하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등의 상당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음주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2호, 제4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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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