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11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6-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6-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전문심사기관의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범위를 주민등록·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하고, 요청대상 또한 의료기관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함으로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 마련되도록 하고,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또는 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등의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ㆍ무면허 및 뺑소니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이사회 정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 이내로 증원하여 이사회에 자동차손해배상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추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자의 재활 및 생계유지를 보조하는 경제적 지원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이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회사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심사기관은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전문심사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14조). 나.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 등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6조 등).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제정·변경 등에 관한 심의’를 포함시킴(안 제15조 및 제17조제1항제2호). 라.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사고, 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마. 정부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대상에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추가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 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의 최대 인원을 8명에서 12명으로, 이사회의 최대인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함(안 제39조의5). 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열거된 규정에서 ‘특별자치시장’이 제외되어 있는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5조의2제1항, 안 제6조제2항, 안 제30조제3항제5호 및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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