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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8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중고자동차 가격 조사ㆍ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 매도 또는 매매 알선 때 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 내용,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알 권리 보장과 재산상 피해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내용은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가 조사ㆍ산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고지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조사ㆍ산정 및 고지 과정에 거짓이 있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중고자동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신뢰를 강화하고, 허위ㆍ미끼 매물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에게 법률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며,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 및 제80조). 나.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광고에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 및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함(안 제58조제4항). 다.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는 거짓으로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을 하거나 실제 조사ㆍ산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8조의5제2항 및 제80조). 라.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가격을 거짓으로 조사ㆍ산정하도록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9조제4항 및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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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