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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5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자동차관련·법률·소비자·공무 분야에 50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계의 자동차 제작사들은 무선통신 기술을 통하여 자동차의 기능 추가, 오류 개선 등의 업데이트를 하고 그 내용은 엔진출력·조향범위의 개선·조정과 같이 자동차의 제어와 운전자의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위원회 위원 중에는 소프트웨어의 오류·전송 과정에서의 통신 오류 등의 자동차 결함 원인을 명확하게 검토하고 시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위원회에 정보통신기술·사이버보안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제47조의8제1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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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