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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4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고 운행하여야 함. 또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기간 만료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함. 그러나 임시운행허가증에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부착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한 악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규정을 삭제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법령을 없애고 민원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및 제84조제3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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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