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7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는 강도나 절도, 사기 등과 같은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무보험 운행으로 인해 인적ㆍ물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문제를 꾸준히 야기하고 있음. 특히, 2021년 한 해에만 적발건수가 6,747건에 이르는 등 화물 대포차나 대포선박에 비해 발생 빈도가 잦음. 그러나 대포차로 적발되는 경우에 형사 처벌이 경미해 대포차로 야기되는 불법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에 불법자동차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의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9조, 제80조 및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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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