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5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동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출고된 자동차의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는 부품(이하 “대체부품”이라 함) 중에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과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인증대체부품으로 규정하고,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정비 시에 정비의뢰자에게 인증대체부품을 이용한 정비가 가능함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자동차 운행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자동차부품을 신부품(新部品), 중고품, 재생품 또는 대체부품으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대체부품이 신부품이 아닌 중고품, 재생품 등 품질이 떨어지는 부품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에 대한 표현을 현행 인증대체부품에서 품질인증부품으로 변경하고, 신부품의 정의를 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뿐만 아니라 품질인증부품까지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5제4항 등).
장동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