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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8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석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석기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에게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때에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취급설명서 등 제품의 형식 및 사용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절기에는 자동차 연비, 특히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급감하는 등 일반적인 상온과 큰 차이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자동자제작사에서는 상ㆍ저온 구분 없이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가능거리를 반영한 복합 주행거리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관련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자동차제작자는 기온 변화에 따른 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및 연비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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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