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2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기장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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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자동차의 전장화와 함께 외부와 통신으로 연결되는 등 자동차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해킹과 사이버 공격 등으로부터 통신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UN 산하 자동차 국제기준 담당기구(WP.29)에서는 자동차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제작사에서 지켜야 할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기준을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 법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도입함으로써 자동차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커넥티드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정의를 마련함(안 제2조제1의6호 및 제4호의3부터 제4호의6까지 신설). 나.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를 자기인증하려는 경우 자동차를 사이버공격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며,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인증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7 신설). 다.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안전성·신뢰성이 적절히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감독할 수 있도록 인증을 취득한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8 신설). 라.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안전성·신뢰성이 적절히 유지·관리되지 못하는 등 자동차제작자등의 규정 위반 등이 있는 경우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9 신설). 마.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제작자등, 인증이 취소됐거나 효력정지된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제1항제3호의4 및 제3호의5 신설). 바. 제작결함 시정사항 및 조사대상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1조제1항 및 제4항). 사. 자동차제작자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업데이트 내용과 방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아.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4 신설). 자. 누구든지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조작, 설치 또는 삭제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정함(안 제74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 제79조제5호의3, 제81조제9호의2 및 제9호의3, 제8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카.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인증이 취소됐거나 효력정지된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벌금 또는 징역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81조제8호의2 및 제8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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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