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1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기장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수자동차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를 입은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30일 이내에 폐차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의 소유자가 폐차 대상 침수차를 폐차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제재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여 침수차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비교할 때 현행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를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침수 자동차의 불법 유통을 막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8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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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