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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9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병욱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에서 튜닝부품 인증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동차 튜닝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 받으면 소비자는 별도의 튜닝 승인절차 없이 튜닝부품을 구매하여 자동차 튜닝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 부품을 인증을 받아 부품을 판매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현행법에 튜닝인증제도와 관련된 명시적ㆍ구체적 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자동차 튜닝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튜닝부품인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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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