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6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성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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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2019년 기준 연간 110만대를 상회하는 중고 차량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을 소비자로 둔 서민 밀착형 산업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매물 광고 및 (판매후) 차량에 대한 품질 문제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매매업자중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해외 사례 비교시 산업의 발전 수준이 매우 낮아, 유통 프로세스 선진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활동 강화가 절실한 시점임.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4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사업 진출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공제조합 설립을 권고한 바도 있음. 이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안 제68조의14) 및 사업 내용, 보증규정 및 공제 규정, 지분 양도 및 취득, 조사 및 검사 관련 규정(제68조의17, 제68조의18, 제68조의19, 제68조의20, 제68조의24)을 신설하여 매매업 선진화 재원 마련 및 소비자 보호 상품 직접 운영을 담당토록 할 예정임(제68조의14부터 제68조의25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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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