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1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동만의원등11인
- 선거구
- 부산 기장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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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정비?수리 시 자동차 제작사 브랜드로 출고된 고가의 부품(일명 순정품)만 사용하는 구조가 고착됨에 따라,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 1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2015년 1월 8일 시행)하여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자동차부품자기인증 품목의 경우 자동차대체부품 인증 품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동차 수리비 인하 및 보험료 인상 요인 억제라는 대체부품 활성화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부품자기인증 품목도 자동차대체부품 인증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동차대체부품 인증제도 도입 취지와 목적에 보다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및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어 우리나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5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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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