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1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기장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자동차 대체부품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자동차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자동차제작자등은 홈페이지 등에서 자동차부품 가격에 대한 정보 검색을 어렵게 해놓거나 판매가격보다 낮게 공개하는 등 소비자가 자동차부품 가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동차제작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개된 자동차부품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자동차부품 가격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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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