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1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성준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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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임원의 주소변경, 사업장 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변경 또는 증·개축 등 경미한 등록 사항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음. 행정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의 변경에도 이러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사항 중 상호·명칭,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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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