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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0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고 수리(受理)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적정한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답변 부작위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기회비용의 낭비나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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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