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0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고 수리(受理)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려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적정한 시설ㆍ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지자체의 답변 부작위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기회비용의 낭비나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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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