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1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 교환ㆍ환불중재 제도의 운영과 자동차 제작결함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교환ㆍ환불중재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게 된 위원회의 위원이 스스로 업무에서 회피하도록 의무화하고, 교환ㆍ환불중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명단, 약력 및 이들에 대한 기피신청 절차 등을 사전에 알리는 등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자동차안전ㆍ하자위원회 구성ㆍ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당사자의 편익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무상수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32조의2제6항 신설). 나.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ㆍ환불중재를 신청하는 하자차량소유자와 자동차제작자등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안 제47조의4제3항 신설). 다.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늘리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7제3항 신설 및 안 제47조의8제1항). 라. 중재부의 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회의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참석 위원의 주요 이력, 기피 신청 등에 관한 절차를 통지해야 함(안 제47조의9제5항). 마.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를 신설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등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를 개선함(안 제47조의10제2항부터 제5항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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