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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9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ㆍ장치 등(좌석안전띠 등)이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등이 시중에 유통ㆍ판매되어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띠 미착용을 조장하는 등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위협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한국소비자원이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에 대해 2017년 2월 판매중단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 및 장치 등의 성능을 저해하는 ‘안전성능저해용품’을 제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5항, 제81조제8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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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