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9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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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ㆍ장치 등(좌석안전띠 등)이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등이 시중에 유통ㆍ판매되어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띠 미착용을 조장하는 등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위협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한국소비자원이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에 대해 2017년 2월 판매중단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 및 장치 등의 성능을 저해하는 ‘안전성능저해용품’을 제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5항, 제81조제8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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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