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9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의 조지아주를 비롯한 동남부 주들의 경우 전쟁 상이용사ㆍ진주만 생존자 및 여러 종류의 참전용사들에 대하여 신청자에 한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색상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또한 캐나다 온티리오주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 등 참전용사는 물론 UN 평화유지군, 3년 이상 캐나다 군대에 봉사한 사람 등에 대하여 베테랑(Veterant) 글씨가 들어간 특별차량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 소유자가 참전용사이거나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봉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 줌으로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희생정신에 존경을 표하는 동시에 애국심을 느끼도록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참전군인 특별번호판제도를 도입하여 시ㆍ도지사가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전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그분들의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양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0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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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